[SK텔레콤]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방법은
휴대폰관련 |
2008/11/28 01:50
휴대폰(단말기) 분실 시 분실신고 및 정지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분실 후 분실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변경/가입해지 하시면
타인이 분실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휴대폰 분실을 한 경우는 반드시 분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SK텔레콤 고객센터(1599-0011, 080-011-6000, 야간분실 080-011-1282)로 `이동전화 명의자` 또는
`실사용자(이동전화 명의자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여 분실신고 및 정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www.tworld.co.kr → [가입/변경 → 이동전화 가입/변경 → 휴대폰 분실신고]에서
분실신고 및 정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평상시에는 가까운 SK텔레콤 대리점 및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방문시 필히 명의자분 신분증 지참해서 가셔야 됩니다.
아래표는 정지가능 기간및 요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타 SK텔레콤에 대한 문의나 질문은 방명록 또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P.S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분실 후 분실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변경/가입해지 하시면
타인이 분실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휴대폰 분실을 한 경우는 반드시 분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SK텔레콤 고객센터(1599-0011, 080-011-6000, 야간분실 080-011-1282)로 `이동전화 명의자` 또는
`실사용자(이동전화 명의자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여 분실신고 및 정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www.tworld.co.kr → [가입/변경 → 이동전화 가입/변경 → 휴대폰 분실신고]에서
분실신고 및 정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평상시에는 가까운 SK텔레콤 대리점 및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방문시 필히 명의자분 신분증 지참해서 가셔야 됩니다.
아래표는 정지가능 기간및 요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 구분 | 요금(부가세10%별도) | 수신여부 | 기간 |
| 발수신정지 | 3,500원 | 수신불가 | 1회 3개월 |
| 발신정지,수신가능 | 3,500원 | 수신 7일 가능 | 1회 3개월 |
기타 SK텔레콤에 대한 문의나 질문은 방명록 또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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