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도 모르게 핸드폰 요금이 과다 발생 또는 명의도용 등 억울함을 호소 할수 있는 민간 조정 기구가 문 열었다,
예전에는 이동통신사에 직접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 되지 않을시 통신위원회라던지 법원에
신고를 해야지 됐다 이런경우도 몇개월 이상이 걸려 대부분 당하신 분들은 중도 포기 하거나
급한 내가 먼저 해결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민간조정기구의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받아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KAIT)는 이동통신사 3사와 공동으로 통신 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이하 센터, 02-3472-1194, www.msafer.or.kr)’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선의의 이용자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통해 건전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문화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우선 통신민원 중 명의도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문가 5명, 이용자보호 부문 전문가 5명, 법률 근거 및 자문 부문 전문가 5명 등 총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며

협회는 그동안 정보통신 요금미납자 공동관리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 서비스) 등 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센터에 투입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며, 운영 추이에 따라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센터는 통신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개인의 입장에서 입증하기 어려웠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통신 민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문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명의도용방지팀  (02-580-0511~3) 홈페이지 (http://www.msafer.or.kr/)에서 받을수있다,

□ ‘통신민원조정센터’의 업무와 절차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업자들과의 분쟁에서 기각 또는 일부 조정 판정을 받았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조정에 나서는 곳이다.
민원인의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검토한 후 1차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민원인이나 사업자 중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이용자보호 부문, 법률 근거 및 자문 부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제 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2차에 걸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센터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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