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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26 | 휴대폰 구입시 쓰는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다!
요즘 인터넷 싸이트를 보면 휴대폰 공짜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다음달부터 보조금이 조금 완화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종들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입할때보면 서약서 같은 양식이 있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전에 해지 또는 기기변경시 출고가를 청구한다,
3개월이전에 정지 하면 안된다는 문구등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
이유는 통신법상 의무사용기간을 부가하는것은 강행규범을 위반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소비자도 문제 이지만 불법보조금으로 영리를 취하려
한 대리점과 판매점측의 문제가 더욱 큽니다.
불법 보조금을 당초에 지급하지 않았더 라면 해지에 따른 불법서약서를 쓰지 않았을것 입니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 는 대리점이 소비자를 탓할 문제는 아니고
처음부터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런일도 일어나지 않을테니까요!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지면 본사측은 우리는 시킨적이 없다 대리점들이 문제다 하지만
대리점측에서는 본사에서 나오는 불법보조금을 받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전에 해지 명의변경 같은 업무는 가능합니다. 해지후 대리점에서
위약금을 청구하네 소액재판을 청구하네 하는 것은 무시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100% 대리점은 집니다.
그리고 이글을 보신 분들중에 악용하실분 계시겠지만요
도의상 대리점에 피해는 주면 안되겠죠? 최소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셨다면
지켜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하도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 이글을 적습니다.
5월달이 되면 더욱 판을 칠 공짜폰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P.S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일주소 : maknae (골뱅이) 아웃룩(outlook) . com 입니다.
업체 창구 이용처럼 대충하시면 답변 없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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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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